고친 날 2026-10-05
쇼핑몰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4가지입니다.
| 항목 | 주요 근거 |
|---|---|
| 근거 없는 최상급·최저가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 본문에 박힌 구체적 가격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 사유 없이 내건 교환·환불 불가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 — 표시하지 않으면 제2호~제5호에 해당해도 제한할 수 없다) |
|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적은 교환·반품 기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청약철회 기간 7일 — 더 긴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 없다) |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 제5조(실증 — 요구 시 15일 이내 자료 제출)
이런 말이 걸립니다국내 1위 · 최저가 · 업계 유일 · 만족도 100% · 최고의 · 전국 최대 · 특대과 · 중대과 외 7개
대신 이렇게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최저가를 쓰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도 출처와 기준 시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2항 — 조건·기간을 빠뜨린 가격 표시는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걸립니다원 특가 · 원에 판매 · 할인가 · % 할인 · 원입니다
대신 이렇게 블로그 글은 오래 남는데 가격은 바뀝니다. 지난 가격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되니 금액은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 — 표시하지 않으면 제2호~제5호에 해당해도 제한할 수 없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6호 위임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가 있어야 제한된다) + 제21조제1항제1호(거짓·기만으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말이 걸립니다단순변심 반품 불가 · 단순변심 환불 불가 · 교환·환불 불가 · 교환 환불 불가 · 반품 불가 · 환불 불가 · 반품 절대 · 환불 절대 외 6개
대신 이렇게 제한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신선식품이라면 "수령 후 재판매가 곤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3호)"처럼 어느 사유인지 적고, 상품 페이지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세요. 표시가 없으면 사유에 해당해도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드는 상품**(맞춤 반찬·케이크·도시락)은 길이 다릅니다 —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까지 받아야 제한됩니다. 또한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청약철회 기간 7일 — 더 긴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 없다) + 제21조제1항제1호(청약철회등 방해)
이런 말이 걸립니다당일만 교환 · 당일만 반품 · 수령 후 24시간 · 24시간 이내만 · 48시간 이내만 · 3일 이내만 · 당일 접수분만 · 익일까지만
대신 이렇게 청약철회 기간은 **최소 7일**입니다(서면을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더 길게 드리는 것은 되지만 짧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신선식품의 "수령 당일 확인 요청"은 안내로는 쓸 수 있으나, 그것을 **기한으로 적으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오토포스트 Pro 는 위 항목을 글마다 자동으로 검수합니다. 결제 없이 먼저 써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