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5
학원 광고는 표시광고법과 학원법이 함께 봅니다. 성적·합격을 앞세우는 문구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되고, 실적을 적을 때는 근거 자료를 요구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학원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9가지입니다.
| 항목 | 주요 근거 |
|---|---|
| 성적·합격 보장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 |
| 근거 없는 최상급·실적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35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선행학습 조장 표현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 대상) |
| 불안 조성·시기 압박 표현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선행학습 유발 광고) |
| 특정 원생 성과 일반화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2호(기만) |
| 무료·할인 조건 누락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 비교·비방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 모집 광고 표시사항 |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 명칭·교습과정 표시) |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 +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성적 보장 · 1등급 보장 · 성적향상 보장 · 합격 보장 · 반드시 오릅 · 100% 향상
대신 이렇게 결과를 보장하지 말고 '~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마다 다릅니다'로 표현하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 제5조(실증 — 요구 시 15일 이내 자료 제출)
이런 말이 걸립니다지역 1위 · 합격률 1위 · 국내 최초 · 업계 최초 · 지역 최초 · 제일 잘 가르치 · 최대 규모 · 최다 배출 외 8개
대신 이렇게 '1위'·'최다'·'최고' 등 성과 문구는 조사기관·기준 시점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광고입니다(시정명령·과징금 대상).
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35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이런 말이 걸립니다영어유치원 · 미술유치원 · 놀이유치원 · 유치원부 · 유아학교 · Kindergarten · kindergarten · 킨더가튼
대신 이렇게 인가받은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유아학교'·'Kindergarten' 등 유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과태료 대상). 학원 등록 명칭 그대로 쓰세요.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 대상)
이런 말이 걸립니다초등 의대반 · 의대반 · 영재학교 대비 · 과학고 대비 · 영재원 대비 · 초등 때 중등 · 초등 때 고등 · 중등 때 고등 외 10개
대신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을 앞서는 진도를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개별 수준 맞춤 학습', '기초부터 탄탄하게'처럼 표현하세요.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선행학습 유발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취지
이런 말이 걸립니다지금 아니면 늦 · 골든타임을 놓치 · 뒤처집니다 · 이미 늦었 ·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 안 하면 늦습니다 ·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
대신 이렇게 '안 하면 늦는다'식 조급증 유발 표현 대신 '지금부터 차근차근'처럼 안심시키는 톤을 쓰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전원 합격 · 전원 1등급 · 모두 성적이 올 · 전원 향상
대신 이렇게 일부 원생의 성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면 과장 광고가 됩니다. 실적을 쓸 때는 대상·기준(기간, 재원생 한정 여부 등)을 함께 명시하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2항 + 학원법 제15조제3항·제4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명·교습과정 표시 의무)
이런 말이 걸립니다100% 무료 · 수강료 무료 · 반값 할인 · 수강료 0원 · 최저가
대신 이렇게 무료·할인을 내세울 때는 교재비 등 부대비용·조건·유효기간을 함께 명시해야 기만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신고번호 · 학원(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 OO교육지원청 등록 제1234호 / OO수학학원 / 중등수학 / 월 30만원·주 2회).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타 학원보다 · 다른 학원과 달리 · 타 학원과 달리 · 옆 학원 · 타학원 대비
대신 이렇게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려면 대상과 기준(무엇을, 언제, 어떤 자료로)을 함께 밝히세요.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근거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 명칭·교습과정 표시) + 제15조제4항(거짓 표시·초과 징수 금지)
대신 이렇게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에는 교습비등 · 등록(신고)번호 · 학원(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넷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도 점검 대상입니다. 예) OO교육지원청 등록 제1234호 / OO수학학원 / 중등수학 / 월 30만원·주 2회. 이미 들어 있는데 못 찾은 것이면 넘기셔도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오토포스트 Pro 는 위 항목을 글마다 자동으로 검수합니다. 결제 없이 먼저 써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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