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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에서 걸리는 표현

고친 날 2026-10-05

학원 광고는 표시광고법과 학원법이 함께 봅니다. 성적·합격을 앞세우는 문구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되고, 실적을 적을 때는 근거 자료를 요구받으면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학원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9가지입니다.

항목주요 근거
성적·합격 보장 표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
근거 없는 최상급·실적 표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35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선행학습 조장 표현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 대상)
불안 조성·시기 압박 표현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선행학습 유발 광고)
특정 원생 성과 일반화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2호(기만)
무료·할인 조건 누락 표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비교·비방 표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모집 광고 표시사항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 명칭·교습과정 표시)

성적·합격 보장 표현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 + 시행령 제3조제1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
성적 보장 · 1등급 보장 · 성적향상 보장 · 합격 보장 · 반드시 오릅 · 100% 향상

대신 이렇게 결과를 보장하지 말고 '~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마다 다릅니다'로 표현하세요.

근거 없는 최상급·실적 표현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 제5조(실증 — 요구 시 15일 이내 자료 제출)

이런 말이 걸립니다
지역 1위 · 합격률 1위 · 국내 최초 · 업계 최초 · 지역 최초 · 제일 잘 가르치 · 최대 규모 · 최다 배출 외 8개

대신 이렇게 '1위'·'최다'·'최고' 등 성과 문구는 조사기관·기준 시점 등 객관적 근거를 함께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광고입니다(시정명령·과징금 대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제35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이런 말이 걸립니다
영어유치원 · 미술유치원 · 놀이유치원 · 유치원부 · 유아학교 · Kindergarten · kindergarten · 킨더가튼

대신 이렇게 인가받은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유아학교'·'Kindergarten' 등 유사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과태료 대상). 학원 등록 명칭 그대로 쓰세요.

선행학습 조장 표현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시정명령·교습정지·등록말소 대상)

이런 말이 걸립니다
초등 의대반 · 의대반 · 영재학교 대비 · 과학고 대비 · 영재원 대비 · 초등 때 중등 · 초등 때 고등 · 중등 때 고등 외 10개

대신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을 앞서는 진도를 내세우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개별 수준 맞춤 학습', '기초부터 탄탄하게'처럼 표현하세요.

불안 조성·시기 압박 표현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선행학습 유발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취지

이런 말이 걸립니다
지금 아니면 늦 · 골든타임을 놓치 · 뒤처집니다 · 이미 늦었 ·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 안 하면 늦습니다 ·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

대신 이렇게 '안 하면 늦는다'식 조급증 유발 표현 대신 '지금부터 차근차근'처럼 안심시키는 톤을 쓰세요.

특정 원생 성과 일반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
전원 합격 · 전원 1등급 · 모두 성적이 올 · 전원 향상

대신 이렇게 일부 원생의 성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면 과장 광고가 됩니다. 실적을 쓸 때는 대상·기준(기간, 재원생 한정 여부 등)을 함께 명시하세요.

무료·할인 조건 누락 표현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2항 + 학원법 제15조제3항·제4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명·교습과정 표시 의무)

이런 말이 걸립니다
100% 무료 · 수강료 무료 · 반값 할인 · 수강료 0원 · 최저가

대신 이렇게 무료·할인을 내세울 때는 교재비 등 부대비용·조건·유효기간을 함께 명시해야 기만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 광고에는 교습비등과 함께 등록/신고번호 · 학원(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 OO교육지원청 등록 제1234호 / OO수학학원 / 중등수학 / 월 30만원·주 2회).

비교·비방 표현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
타 학원보다 · 다른 학원과 달리 · 타 학원과 달리 · 옆 학원 · 타학원 대비

대신 이렇게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려면 대상과 기준(무엇을, 언제, 어떤 자료로)을 함께 밝히세요.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모집 광고 표시사항

근거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의3(모집 광고에 교습비등·등록/신고번호·학원(교습소) 명칭·교습과정 표시) + 제15조제4항(거짓 표시·초과 징수 금지)

대신 이렇게 학습자를 모집하는 광고에는 교습비등 · 등록(신고)번호 · 학원(교습소) 명칭 · 교습과정 넷을 표시해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도 점검 대상입니다. 예) OO교육지원청 등록 제1234호 / OO수학학원 / 중등수학 / 월 30만원·주 2회. 이미 들어 있는데 못 찾은 것이면 넘기셔도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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