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5
동물병원 광고는 수의사법이 봅니다. 허위·과대광고는 면허효력 정지까지 갈 수 있는 품위손상 사유로 다뤄집니다. 보호자를 안심시키려다 단정하는 문장이 특히 위험합니다.
동물병원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8가지입니다.
| 항목 | 주요 근거 |
|---|---|
| 치료효과 단정·보장(허위·과대광고)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품위손상, 면허효력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허위·과대광고) |
| 최상급·과장 표현(과대광고)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과대광고) |
| 타 병원 고객 유인 표현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다른 동물병원 이용자 유인) |
| 비교·비방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 허위·과장 우려 후기성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 무료·최저가 등 비용 표현 | 수의사법 제20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비용 게시·게시액 초과징수 금지) |
| 근거 없는 수치·비율 |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 공인 자격 없는 전문의 표시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허위·과대광고) |
근거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품위손상, 면허효력 정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허위·과대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
이런 말이 걸립니다완치 · 100% · 부작용 없 · 무통증 · 반드시 낫 · 보장 · 확실히 낫 · 즉시 효과 외 19개
대신 이렇게 효과를 단정·보장하면 허위·과대광고가 되어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 알려져 있다', '개체마다 다릅니다'로 표현하세요.
근거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과대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이런 말이 걸립니다최고 · 유일 · 지역 1위 · 국내 1위 · 명의 · 최상 · 가장 효과 · 1등 외 2개
대신 이렇게 '최고', '1위' 등은 객관적 근거(공식 통계·인증) 없이는 과대광고가 됩니다.
근거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2호(다른 동물병원 이용자 유인)
이런 말이 걸립니다다른 병원 가지 말고 · 타 병원에서 안 되면 · 어디서 안 되면 · 무조건 우리 병원 · 경품 증정 · 사은품 드립니다 · 옮겨오시면
대신 이렇게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보호자를 우리 병원으로 유인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면허효력 정지 대상). 정보 제공과 부드러운 안내에 그치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이런 말이 걸립니다타 병원보다 · 다른 동물병원과 달리 · 옆 동물병원 · 타병원 대비
대신 이렇게 비교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하려면 대상과 기준을 함께 밝히세요. 근거 없이 다른 병원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
이런 말이 걸립니다후기 · 체험담 · 다녀가셨 · 만족하셨 · 좋아졌다는
대신 이렇게 치료 후기·경험담 형식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기만·과대광고가 됩니다. 일반 정보 형식으로 작성하세요.
근거 수의사법 제20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비용 게시·게시액 초과징수 금지)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조건을 빠뜨린 비용 표시)
이런 말이 걸립니다무료 진료 · 무료 상담 · 업계 최저 · 최저가 · 진료비 0원
대신 이렇게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할 의무가 있고, 게시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현을 피하고, 비용을 언급할 때는 실제 게시된 금액과 일치시키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과대광고)
이런 말이 걸립니다성공률 · 성공율 · 생존율 · 만족도 · 완치율 · 치료율 · 실패율 · 재발률 외 4개
대신 이렇게 광고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하고, 못 내면 광고 중지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댈 수 없는 숫자는 빼세요.
근거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제1호(허위·과대광고)
이런 말이 걸립니다애완동물 전문의 · 반려동물 전문의 · 동물 전문의 · 피부 전문의 · 안과 전문의 · 치과 전문의 · 외과 전문의 · 내과 전문의 외 3개
대신 이렇게 공인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전문의를 쓸 수 없습니다. 학위(석사·박사)는 전문의 자격과 별개입니다. 실제로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정식 전체 명칭을 그대로 쓰시고(예: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 그렇지 않으면 '피부질환 중점진료' 처럼 사실만 적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오토포스트 Pro 는 위 항목을 글마다 자동으로 검수합니다. 결제 없이 먼저 써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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