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 날 2026-10-05
세무사 광고는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 조항은 2026년 6월 24일 시행으로 개정됐습니다. 환급액·성공률처럼 숫자를 내세우는 글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
세무사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10가지입니다.
| 항목 | 주요 근거 |
|---|---|
| 근거 없는 성과 수치 제시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평균 환급액 등 업무수행 결과 수치를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 없이 표시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 비소속 세무사 정보로 소속 오인 유발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등의 정보를 표시해 소속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 |
| 사무직원을 세무사로 오인시키는 표현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사무직원을 세무사 등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 |
| 행정처분·판결 예측 표현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광고) |
| 무료·최저가 표현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최저가 등을 표시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 |
| 사무소명 표시 누락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등록된 본인의 성명을 표시 — 세무법인은 광고 담당으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의 성명) |
| 결과 보장 표현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예측)·제2호(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 비교·비방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 세무공무원 연고 암시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세무사법 제14조의2(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특정 공무원·관서와의 관계 등을 선전·표방하는 행위 금지) |
| 근거 없는 최상급·배타적 표현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평균 환급액 등 업무수행 결과 수치를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 없이 표시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 표시광고법 제5조(실증)
이런 말이 걸립니다환급률 1위 · 평균환급 · 환급율 · 적중률 · 환급률 최고
대신 이렇게 평균 환급액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려면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을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준다고 봅니다.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3호(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등의 정보를 표시해 소속된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
이런 말이 걸립니다소속 세무사 · 파트너 세무사 · 협력 세무사
대신 이렇게 실제로 이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외국세무자문사의 정보를 표시해 소속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실제 소속 인원만 표기하세요.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사무직원을 세무사 등인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우려)
이런 말이 걸립니다담당자님이 세무사 · 직원이 직접 신고 · 세무사 상담원
대신 이렇게 사무직원을 세무사·외국세무자문사인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광고)
이런 말이 걸립니다무조건 인정됩니다 · 100% 인정 · 반드시 승인 · 환급 확정 · 무조건 승소
대신 이렇게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단정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최저가 등을 표시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이런 말이 걸립니다무료 상담 · 최저가 · 업계 최저 · 기장료 3만원 · 조정료 무상 · 수임료 0원
대신 이렇게 객관적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현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금지됩니다.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등록된 본인의 성명을 표시 — 세무법인은 광고 담당으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의 성명)
대신 이렇게 모든 광고에는 사무소명(세무법인은 법인명)과 등록된 세무사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세무사 성명은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하니 직접 보세요.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예측)·제2호(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이런 말이 걸립니다환급 보장 · 절세 보장 · 무조건 절세 · 100% 환급 · 반드시 환급 · 확실히 절세
대신 이렇게 환급·절세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행정기관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가 됩니다. '~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로 표현하세요.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 비교)·제4호(비방) +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 비교·비방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에 없다
이런 말이 걸립니다타 세무사보다 · 다른 사무소와 달리 · 경쟁 사무소 · 타사대비
대신 이렇게 다른 세무사·세무법인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거나 불리한 사실만 들어 비방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비교하려면 대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근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및 세무사법 제14조의2(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특정 공무원·관서와의 관계 등을 선전·표방하는 행위 금지)
이런 말이 걸립니다세무서 인맥 · 국세청 출신이라 · 세무서와 친분 · 국세청 인맥
대신 이렇게 세무공무원과의 연고를 수임에 이용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국세청 출신' 같은 경력 사실을 적는 것 자체와, 그 연고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암시는 다릅니다 — 후자가 문제입니다.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 제5조(실증)
이런 말이 걸립니다국내 유일 · 업계 유일 · 업계 1위 · 국내 1위 · 세무업계 1위 · 최다 수임 · 가장 많은 환급 · 타사 대비 외 3개
대신 이렇게 '1위'·'유일' 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기준 시점·비교 대상을 함께 밝힐 수 있으면 쓸 수 있고, 요구받으면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못 대면 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
오토포스트 Pro 는 위 항목을 글마다 자동으로 검수합니다. 결제 없이 먼저 써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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